서울시 올해도 13명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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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2 00:00
입력 2011-12-22 00:00

횡령 등 비리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65명을 영구퇴출시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영구퇴출시키는 시의 대표적인 청렴정책이다.

2009년 2월 도입된 이후 지난 10월까지 65명의 비리 직원을 적발해 퇴사시켰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다.

퇴출된 직원 중에는 6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에 직접 요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도 포함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접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에는 퇴출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8월 도입한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6명의 비리 직원에게 부가금을 징수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시청 공무원과 횡령, 향응 수수의 비리를 저지른 구청 공무원 5명에게서 8417만 6000원을 받아냈다.

시는 현재 본청과 구청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제를 내년부터는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징계부가금제는 징계와 별도로 시행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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