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취업 13만명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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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4 00:22
입력 2011-12-24 00:00

여가부 내년도 업무계획

2012년 3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 지역주민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장에게도 발송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서울 신당동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또 서민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소득 하위 40% 이하)의 본인 부담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의 중·고생 자녀 7만 7000명에게 월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조손 가족과 미혼 모·부자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급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98곳에서 내년 111곳으로 늘어나며, 여가부는 올해 10만여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이 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것으로 미뤄 내년에는 13만여명에게 일자리를 구해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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