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선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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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4 00:22
입력 2011-12-24 00:00

내년부터 돈 있을 때 납부… 최소기간 채우게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인 ‘4050’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5년 선납제’와 ‘부분연기연금제’가 시행된다.

또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30대의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연금 5년 선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붙인 돈만 되돌려 받지만 선납제를 통해 기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후 보장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됐지만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 연금을 일정기간 적게 받다 일을 하지 않거나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분연기연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월 급여 125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60만명에게는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 여건을 만들어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수년간 계속 미뤄진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청소년 수련관,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현재 일반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암 검진 등으로 분산된 국가건강검진체계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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