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시대 선언] 외교·안보·치안 제외한 공무원 비상근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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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4 00:16
입력 2011-12-24 00:00
지난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가 나흘 만인 23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모두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한다. 다만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외교·안보·치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해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한 것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경기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오전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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