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기준 엉망 85억원 과다 지급 우려”
수정 2011-12-24 00:16
입력 2011-12-24 00:00
감사원, 75개 시·군 감사
감사원은 지난 5~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방역·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다 농장주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마릿수를 결정하는 등 부당 업무로 인한 손실액이 컸다.
감사원은 17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에게 살처분 마릿수 등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포천시장에게는 살처분 마릿수 산정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예방 접종 검토·실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축산정책관을 비롯해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방역업무 등을 소홀히 한 시·군에는 주의 조치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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