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5곳중 1곳 의정비 올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26 00:22
입력 2011-12-26 00:00

전국 54곳 평균 3.8% 인상

전국 지방의회 5곳 가운데 1곳이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회 244곳 중 22.1%인 54곳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들 의회의 평균 인상률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190곳(77.9%)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함평군의회로 올해보다 9.1%(264만원) 오른 3162만원을 내년 의정비로 책정했다. 이어 강원 철원군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3144만원으로 7.8%(228만원), 충남 공주시가 3360만원으로 7.7%(240만원) 오른다. 이 밖에 대구 수성구(6.9%), 충남 계룡시(6.2%), 강원 양구군(6.2%), 경북 예천군(5.8%), 전남 장흥군(5.6%), 부산 사하구(5.2%) 등도 의정비 인상률이 높았다.

광역지자체 의회 중 경북도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5215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245만원(4.9%) 올렸다. 또 충남도의회·광주시의회도 각각 올해보다 108만원(2.1%), 105만원(2.2%) 올린 5352만원과 496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의정비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려다 행안부의 지적을 받은 지방의회 18곳 중 강원도의회와 서울 송파구·경기 양평군·대구 남구·충남 천안시의회 등 12곳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은 본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 뒤 지나치게 높은 의정비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8년 주민 여론을 반영토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지방의회는 올해 공무원 봉급 5.1% 인상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올리려고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에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정비를 공무원처럼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