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故 박태준 회장 청조근정훈장 등 6개 받아 ‘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26 00:00
입력 2011-12-26 00:00

(33)상훈제도

포폄(褒貶·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혹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고도 했다. 공직사회에서 추켜줄 이와 꾸짖을 이를 명백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또 관료 행정과 인사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그 행정의 결과가 국민들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지탱시켜 주는 중요한 운영원리이자 토대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벌 받을까 두려워 살얼음 밟듯 조심스러워하는 공무원, 그리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한 뒤 결과로 상을 기대하는 공무원, 둘의 일하는 자세는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에게 상이란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 상훈(賞勳) 제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둘러본다.

이미지 확대


최근 사회장을 치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최다 훈장 서훈자’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4일 근정훈장 중 가장 높은 훈격의 청조근정훈장을 서훈받았다. 이로써 무궁화장국민훈장, 통일장보국훈장, 금탑산업훈장 등 1등급 훈장만 네 개를 받게 됐다. 또 육군 소장으로서 받은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 3~4등급 훈장까지 합치면 무려 여섯 개다. 보통의 경우라면 수십년 재직 기간 동안 하나 받기도 어려운 훈장을 마구 휩쓸었으니 무시무시한 ‘훈장 종결자’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훈·포장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번 수훈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고, 표창을 받은 뒤 2년 이내 다시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 정부 포상을 받으면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은 받을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재포상 금지’ 규정이 있다. 두 개 이상의 훈·포장을 받는 것은 사실상 꿈꾸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가문의 영광…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

대한민국의 훈장은 모두 12종이다. 대통령과 우방의 원수 및 배우자만이 받을 수 있는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11종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공포된 이후 각종 훈장령이 만들어졌고, 1963년 상훈법을 새로 제정하며 단일법령으로 통합한 뒤 현재의 골격을 갖췄다. 상의 격으로 따지면 훈장1~5등급>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장관 표창 순으로 내려간다. 이중에서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포장은 사실상 근정훈장이 유일하다. 개수건 훈격이건 따지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훈장을 받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다.

상을 받고 난 뒤 공무원들이 겪는 내적 변화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이다. 한 번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계속 업무 공로 또는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으로 성과를 더욱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다.

소기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지난달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소 과장은 “공직에 들어온 지 올해로 꼬박 30년을 맞았는데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았으니 그 기쁨과 명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이 늘 가져야 할 마음이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마음, 더욱 책임감있게 일해야 한다는 각오 등이 절로 생겼다.”고 훈장을 받고 난 뒤의 자연스러운 내적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1995년 자전거거치대 특허를 내고 국가에 헌납하는 등 공로로 1995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병무청 산하 대전 민원상담소의 강경윤 계장 역시 상을 받은 뒤의 긍정적 변화를 톡톡히 경험했다.

강 계장은 지난해 공익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채택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뒤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이에 앞서 병무청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단계별로 상격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그는 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강 계장은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큰 상을 받아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서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일해온 공적을 인정받은 것도 뿌듯하고, 인정해준 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업무에 대한 능률, 효율도 더욱 높아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이승기 주무관 역시 중소기업특위원장(장관급) 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업무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고 상을 받은 이후의 변화를 설명했다.

●퇴직할 때 받는 훈장, 좀더 엄격하게

물론 특별한 결격 없이 오랜 시간 근무한 공로만으로도 훈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33년 이상 근무하면 직급별로 1~5등급 근정훈장이 서훈된다. 30년 이상이면 근정포장, 28년 이상이면 대통령표창, 25년 이상이면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낮은 처우를 받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77년 도입했다. 매년 평균 2만명 안팎이 퇴직하는데 대부분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는다. 이 탓에 재직 중 받는 훈·포장에 비해 가치를 조금 낮게 보기도 한다. 물론 이조차 견책 등 징계기록이나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이 없어야 한다. 퇴직하며 훈·포장을 못 받는 경우가 가끔씩 나오고 이에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기도 한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초기에 받은 징계 때문에 그 이후 공직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명예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공무원 입장에서 퇴직하며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또는 회의를 드러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또 다른 지점에 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은값도 덩달아 올랐다. 훈장은 은으로 만든다. 평균 은함량이 97% 안팎이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제작비는 1개당 최소 15만 9000원(옥조근정훈장)에서 71만원(청조근정훈장)까지 잡혀 있다. 전년보다 두 배 넘게 뛰었다. 당장 비용문제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보다 국민들의 수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추진하는 방향이다. 최근 5년의 포상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포상 비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형묵 행안부 상훈담당관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추천될 경우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훈·포장보다는 표창으로 돌리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주는 것은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인 데다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와도 결부된 만큼 당장 자격요건을 높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적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상훈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