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받은 훈장 달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수정 2011-12-26 00:00
입력 2011-12-26 00:00
알쏭달쏭 상훈법 Q&A
훈·포장 수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는 ‘친수’(親授)가 원칙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 하나. 오직 대한민국 공무원 중 오직 대통령만이 받을 수 있는 무궁화대훈장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 거울 보면서 자신의 목에 자신이 걸어주는 방식? 아니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는 ‘전수’(傳授) 방식으로?
또 다른 알쏭달쏭한 상황이 있다. 50년 농투성이 김 영감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공무원 아들이다. 비록 고관대작은 아니라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전 훈장을 받았다. 김 영감은 틈만 나면 훈장을 가슴에 차고서 으쓱대며 동네를 돌곤 한다. 이래도 괜찮을까?
안타깝지만 안 된다. 상훈법 39조는 훈장은 본인에 한해 패용하고, 가족, 유족을 포함한 다른 이가 패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김 영감은 앞으로 계속 자랑하고 싶으면 가슴에 차지 말고 손에 들고 다녀야 한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훈장을 팔겠다는 내용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훈·포장 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사이트에 전화해서 이 같은 점을 설명하면 곧바로 관련 내용을 내려서 아직까지 매매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하나. 지금껏 받은 훈·포장, 표창이 주렁주렁 많을 경우에는?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포장은 왼쪽 가슴에, 표창은 오른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훈장은 등급 순서에 따라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달면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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