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문화> 대리점 외 휴대전화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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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5세 유아 월 20만원 보육료 지급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1분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넓혀진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코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 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는다.

2011-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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