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 자영업자 폐업땐 실업급여… 최저임금 4580원
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과 노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의 각 3분의1이 지원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다. 지급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간 지급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3만 6640원, 월급(주 40시간제)은 95만 7220원이다.
201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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