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등 기타물건 지방세 과세 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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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내년부터 5년간 단계 조정

2012년부터 송유관, 저류조, 선박 등 ‘기타물건’의 지방세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타물건의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인 과표 현실화율을 올해 32%에서 2016년까지 8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타물건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오래전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되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며, 외제차(93.9%)와 불도저 등 기계장비(94.4%) 등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근접했거나 더 높은 경우는 80%로 내린다.

이 같은 조정으로 내년도에 지방세는 취득세 738억원, 재산세 97억원 등 83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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