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보강공사비 과다 산정 농어촌公 예산 73억 낭비
수정 2011-12-29 00:22
입력 2011-12-29 00:00
감사원, 관련자 4명 문책 요구
감사원은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4명에 대한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9년 방조제 끝막이 구간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아닌 공사 계약업체에 공사의 원가를 산정하게 한 결과, 업체는 실제 공사에서 사용할 장비보다 작업 능력이 훨씬 떨어지고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구형 장비를 적용해 보강공사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산정했다.
감사원은 “이는 보강공사 경험이 많은 대형 업체 3곳에 의뢰해 받은 견적금액보다 94억~100억원이 많고 모 대학 연구센터가 산정한 원가보다는 최소 63억원이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로 해당 업체는 71억여원의 부당 차익을 얻었다. 또 공사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강널말뚝 이음공사비 2억여원도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과다 지급된 보강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사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도 관리·감독 업무 소홀로 경영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매각 대금의 채권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억 5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에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