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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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5 00:12
입력 2012-01-05 00:00
서울, 인천, 부산시의회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 시도에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행안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인천·부산시의회 도입 추진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형식으로 보좌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기간제 근로자란 특정 분야의 업무처리를 위해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인력으로, 일반적으로 2년 이하에 일당 5만 5000원 정도의 보수가 주어진다.

서울·부산·인천시의회는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제 형태의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하고 각각 15억 4000만원, 5억 5000만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를 현행법을 위반한 편법으로 규정, 저지하고 나섬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시행하려던 이들 시의회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사 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재의결해도 행안부는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미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해 3월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하자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작년부터 법정 다툼

이는 1996년 벌어졌던 서울시와 시의회 간 분쟁과 동일한 경우로, 당시 대법원은 “조례로써 유급 보좌관을 둘 경우 지방의원에 대해 법이 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항목의 비용을 변칙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제3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해 보좌를 받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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