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인사전횡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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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3 00:34
입력 2012-01-13 00:00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고질적 인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2년과 2006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으나,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추가 권고했다.

승진 심사의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익위는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과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상위 승진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게 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5명 이내 기준 4배수)보다 축소해 2~3배수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별채용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시험위원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師弟) 관계라면 심사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승진 후보자 조작, 뇌물제공 등 위법 행위로 승진한 사실이 추후 적발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미온적 처벌로 승진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관행도 막는다. 권익위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위법한 인사 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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