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이번 설부터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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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7 00:38
입력 2012-01-17 00:00

연간 최대 100만원

이르면 오는 설(23일)부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 및 무기계약직은 연간 최대 100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된다. 연간 30만원어치의 복지포인트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16일 각 기관에 보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1인당 평균 80만~100만원 수준(연간)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근무기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약간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 마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설이 1주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서두르면 이번 설부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월급이 120만~13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상여금은 연간 60~80% 수준이다. 공공기관 일반 직원(400%) 선에는 못 미치지만 작은 중소기업 수준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포인트도 연간 30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근무기간이 못 미치는 이들에게도 소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와 함께 2년 이상 업무를 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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