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는 실직자 긴급복지 지원 받는다
수정 2012-01-21 00:00
입력 2012-01-21 00:00
휴폐업 자영업자·노숙인도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대상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경 예산도 153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5만여명이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하다 직장을 잃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년 이상 영업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게 된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돌아갈 곳이 없는 구금시설 출소자와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4인 가구 기준 224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주거지원대상도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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