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수정 2012-01-25 00:00
입력 2012-01-25 00:00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과정에서 현지국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결혼중개업에 운영·종사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지국 법령 위반에 대해 현행 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소만 영업정지로 제재할 뿐 종사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체납차량 폐차 제한
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과태료 미납 시 폐차를 아예 금지한다.
놀이시설 안전검사비용 인하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 일단,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지역별로 3만~15만원 달랐던 것을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또, 현행 안전기준을 그네 앞뒤 낙하공간을 축소(3.5→3m)하고 터널형 미끄럼틀 지름을 축소(0.75→0.65m)하는 등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해 완화했다.
화학테러 대책 상황실 운영
환경부는 3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25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24시간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결과를 초동 대응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서, 국정원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주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2110-7954)에서, 야간에는 당직실(2110-6500)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2012-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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