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해결 1000건 돌파
수정 2012-02-01 00:00
입력 2012-02-01 00:00
권익위 출범 4년만의 성과
권익위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4년간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을 통해 지역현장 민원 1000여건을 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여러 분야의 민원조사관들이 팀을 이뤄 약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지역민원 처리 서비스로,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 간부가 직접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중재에 나서는 ‘현장조정’은 주로 마을주민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민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4년간 이동신문고가 찾아간 지자체는 모두 127개. 1월 말 현재 총 493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그중 902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2010년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와 환경문제를 60년 만에 해결한 것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현장조정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민원도 100여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현장조정으로는 속초비행장 고도 완화를 통해 인근 주민 300여명이 주택 및 농가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강릉 사천해변의 군사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 관광객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 등이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