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휴직’ 인정 금감원만의 특권?
수정 2012-02-10 00:00
입력 2012-02-10 00:00
직원12명 복직 후 의무복무 없어
외국 명문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거나 국내 명문대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할 때 급여와 학비까지 지원했다. 학위 과정을 마친 뒤에는 연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로스쿨은 재학 기간 3년 동안 급여와 학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복직했을 때 의무 복무 기간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진학하기에 휴직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과 차별화된다.
금감원 측은 “로스쿨 재학생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나서 복직하더라도 재학 기간 3년 가운데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며 “2009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희망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신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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