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탁 등록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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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3 00:22
입력 2012-02-13 00:00

인사·이권 등 모든 유형 신고대상

외교통상부는 12일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탁을 받은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 등을 신고하면 감사관실에서 등록사항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 신고자는 면책을 받게 된다. 인사 및 이권 청탁뿐 아니라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구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청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로, 외교부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따른 조직쇄신 차원에서 도입했다.

외교부는 민간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업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반부패 제도 도입을 미뤘으나 ‘CNK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며 도입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윤리강령을 손질하고 민간과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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