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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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2 00:10
입력 2012-02-22 00:00

권익위 ‘부정청탁법’ 제정안 공개

앞으로는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 관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조사·입찰 등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제정안을 공개했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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