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학 만 4세도 보육료 지원해야”
수정 2012-02-23 00:40
입력 2012-02-23 00:00
권익위 공식 의견 표명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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