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확대 시행
수정 2012-02-23 00:40
입력 2012-02-23 00:00
신규 임용·승진 예정자도 年 5시간 이상 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청렴도 지수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고위 공직자에게만 청렴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권익위는 “청렴 교육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공직자가 받아야 할 첫 번째 교육이어야 하며, 이러한 청렴의 가치를 승진 및 고위직 진입의 전환 단계마다 재인식하도록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이수제도를 마련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 시간은 해당 공직자 개인의 단계에 따라 연 5시간 이상이고, 기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 예정자에 대한 교육은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부처는 4·5급 승진 예정자, 지자체는 5급 승진 예정자, 공직 유관 단체는 부장급 승진 예정자에 한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은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과 초임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 자세를 중심 내용으로 진행하며, 승진 예정자에게는 기관 유형별 주요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법, 고위 공직자에게는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등의 내용을 교육하도록 권장했다.
권익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렴교육에도 단계별 청렴 교육과정을 마련했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자료와 강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이버 교육과정도 추가로 개설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박민주 권익위 청렴교육과장은 “청렴교육 이수제도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청렴교육 이수제 도입 여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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