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수정 2012-02-28 00:50
입력 2012-02-28 00:00
행안부 “위법”… 대법 제소 방침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급보좌관 관련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76명 투표에 찬성 7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박양숙(민주통합당)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 21조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시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이송되고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등은 유급 보좌관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헌법과 판례에 비춰 볼 때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유급보좌관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해진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