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있어도 60만원 미만땐 ‘자활근로’
수정 2012-03-02 01:12
입력 2012-03-02 00:00
희망통장 3000가구로 확대 자활사업 10만명 참여 전망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급자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60만원 미만이면 집수리·가사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지금껏 주 3일 이상 일하는 수급자는 자활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만 4000명 수준이던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의 자활사업에 올해 10만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맡았던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맡는다. 온정주의적 판정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도 3000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가입자 수는 지난해 1만 5000가구에서 1만 8000가구로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보다 일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4년까지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일부 지역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자의 수가 수급자보다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활근로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인 수급자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요양 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취업과 연계토록 지원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도 개편, 1만명 이상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질병, 학업, 임신 등으로 조건 없이 생계 급여를 받는 조건부 제외자와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탈락자, 노숙인 중심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가 자활에 성공해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2년간은 의료·교육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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