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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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9 00:00
입력 2012-03-09 00:00

권익위 공상 사실 입증

특전사 복무 중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를 갖고 살아온 신모(48)씨를 내부 조사과정 등을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1988년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도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것으로 병상 일지에 기록돼 있어 그동안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신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그의 직속상관(중대장)인 조모 대위가 작성한 개인면담 카드에서 그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항의하다 내무반장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권익위는 “그의 부상이 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뒤 국가보훈처에 공상 인정을 권고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로 신씨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얼굴 흉터의 성형수술도 국비로 받게 됐다.

권익위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 꾸준히 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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