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시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인정해야”
수정 2012-03-13 00:00
입력 2012-03-13 00:00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현재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판단을 위해 소득기준액 산정 시 일반대출(담보, 신용, 약관)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69세 남성이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민원을 제기,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06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한도 3억 9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마이너스 2억 43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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