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부땐 연금 지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3-14 00:00
입력 2012-03-14 00:00

정부 ‘나눔 기본법’ 연내 제정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나눔 기본법’이 올해 제정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연금제도, 기부자 조언기금 등 다양한 기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범부처적인 나눔정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하는 사람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민간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나눔 관련 정보를 종합제공하는 ‘나눔포털’을 확대구축해 참여자-나눔단체-수요처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3-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