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3-16 00:20
입력 2012-03-16 00:00
법제처 “민간업자 철도운영 가능”

철도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으면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철도운영의 공사화 및 정부지분의 민영화 관련 조항 삭제가 철도공사에 철도운영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평택 간 KTX 노선 신규 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 철도 공사와 철도사업법 해석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헬기 모의비행훈련장치 첫 설치

헬기 모의훈련시설이 국내에 처음 설치됐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5일 국가기관 중 최초로 헬리콥터 모의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를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산림청과 경찰청·소방방재청·해경청 등 국가기관이 110여대의 헬기를 보유, 운용하고 있지만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악천후 기상상태와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다양한 비행술을 익힐 수 있다.

2012-03-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