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가능
수정 2012-03-21 00:08
입력 2012-03-21 00:00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제2금융권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전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금고은행 입찰에는 시중은행, 농협신용부문, 수협은행 등 ‘은행법’에서 인정하는 금융회사만 참여할 수 있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면 지방 재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령이 단위 농협 등 지역주민 밀착형 금융기관의 시 금고 업무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3월 제2금융권 중 단위 농협·수협·신협·산협·새마을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제2금융권의 금고 지정 안정성 담보를 위해 금고업무 약정 기준을 ▲자산총계 2500억원 이상 ▲자본총계 250억원 이상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3년 연속 흑자 등으로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때 그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는 7월 1일부터 50% 본인 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