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지자체 6곳 제재 결정
수정 2012-03-22 00:00
입력 2012-03-22 00:00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관광단지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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