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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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3 00:26
입력 2012-03-23 00:00

복지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아동 학대나 급식 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 같은 내용의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부모들이 요구해 온 양육 수당 지원 대책은 고스란히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대책에서 현재 행정지침으로 시행 중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화해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기준을 어기면 보육시설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동학대·급식사고땐 명단 공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곳에 지원금을 주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678개를 운영 중인데 올 하반기에 100개를 추가 지정하는 등 2016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30%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아동 학대나 보조금 횡령자는 아예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 권리금을 주고 기존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한 어린이집을 신규로 취급해 인가하는 데 제한을 둘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등 비용 정보와 보조금 부당·과다 수령, 아동 학대, 급식 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은 모두 공개된다.

●양육수당 지원은 다시 미뤄져

하지만 중요 관심사인 양육 수당 지원 대책은 다시 미뤄졌다. 현재 집에서 키우는 만 0~2세에게는 10만~2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부모들은 정부가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내몬다며 비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녀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 수당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예산부처의 반발이 심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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