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장해연금 중단사유 있어도 지급
수정 2012-03-23 00:26
입력 2012-03-23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장해연금을 받게 된 산업재해 환자에게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있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이후에 받을 연금의 일부를 앞당겨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모씨는 공사장 추락 산재로 20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자 장해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8월 장해연금 수급자가 됐다. 유씨는 산재 당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연금 27개월분의 지급이 중지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회보험제도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근복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공단은 최근 이를 수용, 연금 지급 중단 기간이 끝나는 27개월 이후 매달 유씨가 받을 연금 300여만원 중 절반씩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산사태방지댐 10년간 1만곳 설치
산림청은 22일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사방댐을 1000곳 설치하고 계류보전사업(600㎞)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2300억원을 투입,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생활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방댐 등 사방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2012-03-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