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익 법무관 첫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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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7 00:00
입력 2012-03-27 00:00

새달부터 국유림 소유권 소송 담당

다음 달 1일부터 산림청에 공익 법무관이 배치된다.

공익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다. 산림청의 공익 법무관 배치는 잇따르는 국유림 소유권 관련 소송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6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해방 후 귀속재산이나 6·25 전쟁 때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된 국유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유림 소유권 관련 소송의 75%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지역 등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은 직원 3명으로 송무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하고 있는데 직원 1명이 연간 평균 70건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익 법무관을 북부산림청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익 법무관은 1년 단위로 근무하며 국가소송 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뿐 아니라 직접 소송에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소송 중 중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대부분은 산림 공무원들이 직접 맡는다.

최근 5년간 승소율은 평균 60% 수준이다. 법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소송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어 건당 최소 50만원에 이르는 법률자문료조차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더욱이 문서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작성돼 번역하고 옛 문서를 수집해 승소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없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공익 법무관 배정에 따라 산림청의 소송대응 능력 향상과 승소율 상승이 기대된다.”면서도 “효율적인 소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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