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막는다
수정 2012-03-28 00:00
입력 2012-03-28 00:00
행안부 새달 2일부터 ‘노무비 전용계좌’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규는 2억원 미만의 기술용역은 평가방식을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재무비율(30%)과 신용평가(70%)로 구성된 종합평가 대신 기술용역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식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지방 중소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들어가는 간접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의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선금을 추가로 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디자인 관련 사업 계약제도(협상에 의한 계약) 조항이 신설됐고 무분별하게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최근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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