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이동신문고 ‘품앗이’
수정 2012-04-03 00:22
입력 2012-04-03 00:00
권익위 “재외국민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이동신문고를 ‘품앗이’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권익위는 2일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이동신문고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와 옴부즈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두 나라 모두 재외국민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과도 이동신문고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신문고 같은 민원창구를 상대국에 마련하는 등 자국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려는 옴부즈맨 MOU 체결은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연흥 고충처리국장은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국 거주 자국민의 수가 각각 3만, 8만 5000여명에 이르러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체계가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우리 역시 국가 누적 투자규모로는 5위 안에 들 정도로 두 나라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은데도 정작 현지에서의 고충을 해결할 창구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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