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 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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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5 00:00
입력 2012-04-05 00:0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공사채 발행액 규모가 현행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6개월간 공사채 발행이 승인되지 않는다. 또 지방공기업 임명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해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행안부로서는 매년 17~30건씩 이뤄지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 건수가 5건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500억원 미만의 지방공사채는 행안부의 승인 심사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발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사·공단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 범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한층 더 구체화했다. 또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 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전국 132개인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5년 12조 5800억원이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불어나 2010년에는 46조 4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불과 5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등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지방공사채가 1조 2649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이 벼랑 끝에 몰렸다.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용인·시흥시 역시 무리한 지방공사채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이에 “부동산 침체, 금융 위기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공사채는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숨은 복병으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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