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판매자 정보 공개
수정 2012-04-05 10:05
입력 2012-04-05 00:00
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정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한 사람은 업체명·대표명·사업장 주소·인터넷 주소·위반행위 내용이 관보 혹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유·무형의 음악이나 영화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
또 피시방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장은 사행성 게임장·비디오 감상실·청소년 실이 설치되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종이 포함돼 있으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다.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온 ‘멀티방(복합영상물제공업)’은 이번 시행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난해 개정된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8월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도 선정성·폭력성·사행성 등을 4단계로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공인인증서, 아이핀(개인식별번호),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 ▲정보통신망으로 전자적 형태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보호조치 등을 담았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5월 16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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