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행정심판’ 이용 어떻게
수정 2012-04-09 00:00
입력 2012-04-09 00:00
서면·온라인 청구… 60일 이내 결과 통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신호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소방관. 급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어겼던 소방관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되찾았다. 이처럼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속앓이만 할 게 아니라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기대 이상으로 수월하게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면 절차도 간단하다. 대리인이나 변호사 없이 인터넷(www.simpan.go.kr)에서 청구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물론 무료다. 처리 기간도 길지 않다. 행정심판은 청구한 지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결과를 내놓게 돼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서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해 문제의 행정처분을 한 기관이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문은 처분청과 온라인으로 업무 교류가 가능한 운전면허·보훈·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관련 사건 등이다.
단 처분 취소 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서류를 통한 서면 심리 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 심리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전국 순회 구술 청취 서비스
구술 심리를 위해 서울에 있는 중앙행심위를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지방 청구인들을 위해 권익위는 ‘순회 구술 청취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매월 1차례 마련된다. 두달에 한번씩은 중앙행심위원장이 직접 지역 청구인들과의 만남을 주재한다.
권익위 환경문화심판과 김세신 과장은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요청한 사정을 자세히 들어 구술 자료를 정리하는데 이는 중앙행심위 심판위원들이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찾아가지 못했던 울산과 제주 지역도 방문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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