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수정 2012-04-11 00:00
입력 2012-04-11 00:00
환경부 13곳 2500명 대상 석면질환 판정땐 무료 구제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 광산을 비롯, 13개 폐석면 광산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제일화학 공장주변 1㎞ 이내에 위치한 연신·연서초교 졸업생, 교직원, 주민 등이다.
1차 조사는 흉부 X-선 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2차는 흉부 CT촬영, 폐기능, 노출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 피해구제 대상 질환으로 판정될 경우 구제 급여로 지급되는 연간 200만~400만원의 한도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피해구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석면 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요양병원 석면 질환자 현황조사’도 착수했다.
또한 올해 조사 대상이 아닌 폐석면 광산 25곳과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인 활석·사문석 공장 주변 주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22억원이 지급된 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29억원의 피해 구제액이 지급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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