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他治’ 용인시의 굴욕
수정 2012-04-16 01:06
입력 2012-04-16 00:00
행안부 “시장 업무추진비 줄여라… 공무원 임금 반납하라”
경기 용인시가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한 탓에 350억원(추정)이 넘는 예산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5153억원에 이르는 용인경전철 사업비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시 금고 압류 위기는 넘겼지만 민선 5기 핵심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연합뉴스
우선 김학규 용인시장은 시책업무추진비(8억 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 8000만원) 등 업무추진비 10%를 감축해야 하고 향후 5년 동안 인상할 수 없다.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은 자구책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올 월급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고 있다. 12월까지 모두 1억 8500만원이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 9000~12만 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사업 중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 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줄이도록 했다. 노후한 학교 시설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시의회도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이고 5년간 인상하지 않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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