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중앙 주도로… 여론은 걸림돌?
수정 2012-04-16 01:16
입력 2012-04-16 00:00
개편안 내용·문제점
●74개 자치구·군의회 폐지
특히 이 결정은 지난해 9월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힌 통합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기우 위원은 “여론조사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 이걸 생략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서라도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승주 위원은 “여론조사는 참고조사 정도일 뿐인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런 반면 위원회는 15개 지역은 반드시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의결했다. 경기 수원·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강원 동해·삼척·태백, 속초·고성·양양, 충북 괴산·증평, 음성·진천, 충남 논산·계룡, 전북 전주·완주, 군산·김제·부안, 전남 목포·무안·신안, 경남 통영·거제·고성, 진주·사천 등이 그곳이다. 통합 자치구·군에도 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무분별하게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지자체 통폐합의 취지였던 재정건전성 확보나 조직체계 간소화의 기본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기존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고비용·저효율 통합”이라고 꼬집었다.
●자치구 단체장 관선으로
자치구·군 통합기준도 마련됐다. ‘인구·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평균 이하’인 서울 중구 등 10개 지역이 대상이다. 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도 폐지된다. 모두 74개, 전체 기초지자체의 32% 수준이다. 또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 단체장도 직선에서 관선으로 바뀐다. 대신 위원회는 기초자치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기관에서 주민자치기관으로 바꾸면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추진위원회 소속 근린자치분과위원회 회의의 결정은 이런 방침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하기로 한 주민자치회 선출방안은 기존의 ‘직선제 요소를 가미한 선출’에서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출’로 변경돼 직선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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