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公기관 ‘성과연봉 권고 기준’ 무시
수정 2012-04-18 00:50
입력 2012-04-18 00:00
작년 110곳 이행 실태 점검
기획재정부가 17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0곳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공기업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해 왔다. 하지만 기관별 성과연봉 비중이 LH 25.4%, 석유공사 23.7%, 석탄공사 21.9% 등으로 공기업 기준인 30%와 격차를 보였다. 가스공사(34.8%), 공항공사(32.9%), 대한주택보증(32.7%), 인천국제공항(32.6%) 등은 성과연봉 비중이 높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고용정보원(31.8%), 예금보험공사(2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29.5%), 과학창의재단(28.1%), 무역보험공사(26.6%) 등이 성과연봉 기준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역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11.7%)과 건설교통기술평가원(16.0%) 등 12곳이 정부 기준을 어겼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성과연봉 기준은 110곳 중 꼴찌지만 최고 간부직 연봉이 4000만원 수준으로 총연봉이 가장 낮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사이 총연봉 차등 폭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21.7%로 집계됐다. 총연봉 차등폭을 권고(30%)대로 따르지 못한 공기업은 13곳으로, LH(5.0%)와 마사회(11.3%)의 성적이 저조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1.3%)과 여수광양항만공사(11.0%) 등 27곳이 권고(20%)를 어겼다.
올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26.2%)의 성과연봉 비중이 공기업 기준(30%)에 미치지 못했고, 축산물HACCP기준원(11.2%)의 성과연봉 비중도 준정부기관 기준(20%)에 미달됐다. 2010년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99곳, 올해 11곳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석유공사,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28곳은 전 직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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