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서명만으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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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4 00:34
입력 2012-04-24 00:00

본인서명확인제 12월 시행

오는 12월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만으로도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면서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혹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의 효력과 똑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새로 쓰이며 인감증명서와 병행된다.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면 위조 등 불법이용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600원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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