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 이상 공공건물·학교 석면조사 의무화한다
수정 2012-04-25 00:00
입력 2012-04-25 00:00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할 때는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다루고,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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