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있으나 마나
수정 2012-04-25 00:00
입력 2012-04-25 00:00
조례제정 250여곳 중 9곳뿐… 자문위 구성은 ‘0’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충북 진천군을 비롯해 전북 임실군, 경북 울릉·울진군, 경남 청도군,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전남 여수시, 경기 연천군 등 9곳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제정,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의회는 전무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을 경우 반드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처리되는 등 굵직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정작 행동강령을 어긴 의원이 있더라도 처벌할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인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시행돼 온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들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많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조례 제정 성적이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처방’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대구시 수성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6곳의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국설명회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행동강령과 김재수 과장은 “지방의회에서는 행동강령을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장치로 오해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도 방식을 통해 이런 인식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청렴한 직무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활동한 내역을 주민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각 의회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30개 의회를 행동강령 조례 추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동참한 의회에는 올 연말 유공표창을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도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줄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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