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완납자, 지연손해금 별도징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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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5 00:00
입력 2012-04-25 00:00

국민 권익위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세액을 완납한 채무자에게 거액의 지연손해금을 별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중재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토지를 취득했다가 구 소유주의 체납세금을 6년 넘게 내지 못하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강제매각당하고 3억 60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과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A씨가 체납세금을 내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토지 압류 및 체납액과 연체이자 2억 8000만원, 연 20%의 지연손해금 3억 6000여만원을 별도 징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권익위는 “본세와 가산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A씨는 이보다 더 큰 액수를 별도 부과받았고, 미납세금으로 발생한 조세법상 가산금은 이미 처리됐는데도 이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중복 부과된 것은 가혹하다.”고 중재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는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한 압류사건에서도 체납세액의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국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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