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급 공채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수정 2012-04-27 00:28
입력 2012-04-27 00:00
선발배수 의혹 제기 1차 응시자들 행정심판 청구
이들은 청구 이유로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을 들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23조)은 5급 공채 1차 합격자를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1차 합격자를 8.6배수 선발했다. <서울신문 4월 19일자 11면>
응시생들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10배 이내에 드는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리된 적이 없다.”면서 “수험생들의 법적 확신과 신뢰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에 답변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26일 “배수 결정은 재량권 범위이고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시생들의 구간별 점수분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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