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 유·아동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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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30 00:00
입력 2012-04-30 00:00
유·아동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여든까지 갈 ‘세 살 버릇’을 제대로 들이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동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왔다.

대책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유·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 확대, 대안 활동 마련, 홍보·캠페인 추진 등을 담았다. 먼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유아 기본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할 방침이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유치원에 예방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전문강사를 파견, 예방교육(14만명)을 병행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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