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원산지 표시 1일부터 단속강화
수정 2012-05-01 00:20
입력 2012-05-01 00:00
농식품부는 수입산 소고기 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곳과 하루 매출물량이 차이가 있는 곳, 과거 위생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등 20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DNA 분석을 활용해 국내산인지 판정하고, 의심이 들 경우 수입부터 최종 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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